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방법은 사업 범위와 선행 요건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하며, 필요한 서류 작성·접수는 대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게를 인수하더라도 모든 인허가가 같은 방식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공중위생 등 개별 업종의 승계 가능 여부와 신규 신청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 적용 기준은 업종·지역·신청 형태에 따라 확인합니다.
한 줄 정의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신고 | 식품위생법 | 시·군·구 | 행정사 업무 범위 내 서류 작성·제출 지원 |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 새 사업을 준비하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대상 여부를 알고 싶은 경우
- 계약·시설 투자 전에 장소와 선행 절차를 점검하려는 경우
- 기존 사업의 인수·이전·확장으로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 기관 안내나 보완 요청에 맞춰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요건 정리
| 검토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시설 | 소재지·면적·시설을 바꾸는 거래라면 승계와 변경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서의 인수 대상과 실제 영업시설의 범위도 맞춰야 합니다. |
| 인력 | 양도인·양수인의 자격과 교육 관련 준비를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와 신고상 영업자가 일치하는지도 점검합니다. |
| 자본 | 적용 여부와 증빙 형태는 사업 종류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
| 장소 | 주소·건물 용도·면적·실제 사용 상태와 권리관계를 대조합니다. |
| 결격사유 | 대표자·임원 등 해당 사업의 적용 대상과 확인 자료를 점검합니다. |
영업 전·후 위생교육
2026년 10월 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생교육 기준입니다.
| 항목 | 확인된 기준 |
|---|---|
| 식품접객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영업 전 6시간.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이 포함됩니다. |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공유주방 운영업 | 영업 전 8시간 |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제조업 | 영업 전 4시간 |
| 영업 중 정기 위생교육 | 매년 3시간 |
진행 순서
사업 형태와 적용 업종 확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신청 대상과 제외되는 업무를 나누어 기관에 설명할 사업 범위를 확정합니다.
장소와 선행 절차 검토
현장 사진에 영업 경계와 사용 공간을 표시하고 공사·계약 전에 해결할 선행 항목을 정합니다.
인력·자격과 관련 자료 정리
담당자별 자격·교육 자료의 명의와 실제 참여 여부를 연결한 준비표를 작성합니다.
신청 서류 작성·내용 확인
자료의 명칭과 사실관계를 대조합니다. 신청인이 실제 내용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고, 접수 방식과 제출 주체를 정리합니다.
접수·보완 대응
기관이 요청한 항목별로 근거 자료를 연결합니다. 시설 확인이나 타 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순서를 조정하고 회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결과 확인·운영 변경관리
발급·처리된 문서의 조건과 운영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전·인력·시설·운영 주체 변경 시 필요한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양도양수 계약서, 기존 영업 자료, 사용권 자료와 당사자 확인 자료를 모읍니다. 기존 행정처분·점검·보완 내역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신청인·법인·사업자 관련 기본 자료
-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계획을 설명할 자료
- 장소 사용권과 현황을 확인할 자료
- 업종별 자격·교육·시설 관련 자료
- 기존 신청·등록 자료와 기관 안내문 (해당 시)
서류 목록은 초기 점검용입니다. 모든 자료가 모든 신청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접수 전 관할의 최신 서식과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 사이트에서 받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 · 수수료
2026년 10월 기준 ·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을 적용합니다.
양수·상속 등으로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면 1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 항목 | 확인된 기준 |
|---|---|
| 신규 허가·신고·등록 | 28,000원 · 전자민원 25,200원 |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9,300원 · 전자민원 8,300원. 상속인이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면 면제합니다. |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전자민원 23,800원 |
| 그 밖의 변경 | 9,300원 · 전자민원 8,300원 |
기관 수수료와 대행 비용은 별도입니다. 제휴 전문가 비용·실비와 보완 범위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자주 반려·보완되는 사유
계약만으로 승계 완료로 오인
대금 지급만으로 승계가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기존 영업 문서를 확보하고 업종별 지위승계 신고를 별도 진행합니다.
기존 처분 내역 미확인
양도인의 점검·처분 이력이 누락됐다면 기관 문서와 계약상 고지 내용을 모아 승계 관련 영향을 확인합니다.
변경 공사 누락
인수와 동시에 면적·시설을 바꾸는 경우 승계만 신청하지 말고 변경 또는 신규 절차를 구분해 접수합니다.
업종별 신고 시점 혼동
신고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실제 영업 인수일과 계약일을 구별하고 업종별 신고 기한을 관할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자료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먼저 계약만으로 승계 완료로 오인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 항목을 정리한 뒤 기존 처분 내역 미확인 문제로 이어지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기간과 비용을 바로 알 수 있나요?
업종·장소·신청 형태와 현재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기관 수수료와 제휴 전문가 비용은 구분하며, 보완 절차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함께 맡길 수 있나요?
각 절차의 대행 가능 범위와 역할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설계·세무·법률·시험 등은 제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연계로 진행합니다.
수행 사례
수행 사례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허가 대행 상담
업종, 장소, 계획을 알려주시면 검토할 인허가 목록과 순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 업종과 하려는 일 (예: 카페 + 디저트 직접 제조)
- 장소 주소 또는 지번, 알고 있는 건물 용도
- 창업·인수·이전·처분 통지 여부 (처분이면 통지서상 기한)
- 개인·법인 여부와 예정 개업 시기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