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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 지위승계 · 인허가 M&A

인허가 양도양수 · 지위승계 · M&A

계약서 작성부터 업종별 승계 신고·양수인 허가, 인수 후 변경 인허가까지 연결합니다. 정의의 건설업·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M&A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와 행정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양도양수 자가진단 →

2026년 10월 기준 · 거래 방식과 실제 승계 사유에 따라 적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인허가는 어떻게 넘어가나 — 3가지 유형

유형방식대표 업종
① 지위승계 신고형법정 승계 사유가 성립한 후 정해진 기한 내 신고카페·음식점: 식품위생법 제39조, 1개월 /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1월 / 호스텔·관광호텔·여행업: 관광진흥법 제8조, 1개월 / 소방시설업: 30일 / 국제물류주선업
② 양도 신고·수리형양도 신고와 수리·인가 등 법정 효력을 거래 종결에 연결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건설업 / 전기·정보통신공사업 / 화물운송사업(5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 자동차관리사업 / 여객운송사업(일부 인가)
③ 양수인 허가·법인 인수 검토형양수인 허가가 필요하거나 신고증 이전 대신 법인 지분 인수·신규 신청을 검토폐기물관리법 제33조의 양수인 허가 / 유사투자자문업·대부업·경비업의 법인 인수와 변경 보고·등록

직업안정법 제36조의2는 폐업 후 재신고한 동일 사업자의 지위를 다루므로 직업소개소를 타인에게 자동 승계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원·공장 등도 개별 등록·변경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도 넘어올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양수 당시 처분·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의 예외 등은 법령별로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처분을 조회하고, 당사자 사이 처분 승계 시 책임과 대금 조정 조건을 문서로 정합니다. 계약 조항만으로 행정기관의 법령상 처분 적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처분 승계 위험과 계약 전 확인 목록 →

건설업·폐기물 양도양수 경험

운영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건설업 양도양수·M&A 플랫폼 전국건설정보(koreamna.co.kr)를 함께 운영합니다.

정의는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M&A 절차도 수행했습니다. 개별 고객·거래 조건과 실적 숫자를 임의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매물과 M&A 진행 — 전국건설정보 ↗

자주 묻는 질문

계약하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넘어오나요?

업종별 승계 요건과 신고·허가·수리 절차가 다릅니다. 계약서 체결이나 대금 지급만으로 인허가 이전이 모두 끝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전 사장의 영업정지도 이어지나요?

식품·공중위생영업은 법령상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수 당시 처분·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예외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계약서도 작성하나요?

합의된 거래 대상과 권리·의무를 행정사법상 서류 작성 범위에서 계약 문서로 정리합니다. 분쟁·소송은 변호사, 세무·등기는 해당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승계일과 신고·신청의 법적 성격부터 확인합니다. 지연에 따른 제재와 보완 방법을 관할과 확인하며, 날짜를 허위로 소급해 신고하지 않습니다.

법인 인수와 사업 양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 지분 인수는 영업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구조이고, 사업 양수는 영업·자산의 이전 범위를 정하는 거래입니다. 인허가 변경과 채무·처분·세무·등기의 영향도 각각 비교합니다.

수행 범위

양도양수 계약서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인허가 승계 신고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합니다. 분쟁·소송은 변호사, 세금은 세무사, 등기는 법무사와 협업합니다.

인허가 양도양수 상담

계약 전 자료 점검과 접수 순서를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아래 항목을 공식 홈페이지 문의 내용에 남겨주십시오.

  • 양도·양수 업종과 개인·법인 여부
  • 사업 양수·지분 인수·합병·경매 등 거래 형태
  • 기존 허가·등록·신고 상태와 실제 승계 예정일
  • 행정처분·보완 이력 및 잔금·인도 일정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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