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
가게 인수 계약, 임대차, 식품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일정으로 준비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간판으로 영업해도 양수인의 신고 절차와 준비 의무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거래 방식과 실제 승계 사유에 따라 적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승계 방식 · 관할 · 법정 기한
| 구분 | 해당 업종 기준 |
|---|---|
| 유형 | ① |
| 근거 조문 | 식품위생법 제39조·제78조 |
| 신고·허가 기관 | 관할 시·군·구 등 식품영업 관청 |
| 신고·허가 시점 | 실제 승계일부터 1개월 |
| 수리·통지 기간 |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
이 업종에서 확인할 내용
| 확인 항목 | 계약 전 점검 |
|---|---|
| 영업 종류 | 카페는 휴게음식점인지 일반음식점인지 확인합니다. 반찬·디저트 제조·납품을 추가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식품제조·가공업 해당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
| 신고 기한 | 양수·상속 등으로 식품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1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규정을 적용합니다. |
| 기관 수수료 | 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9,300원, 전자민원은 8,300원입니다. 상속인이 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의 면제 규정은 별도 적용합니다. |
| 처분 이력 | 행정 제재처분 효과나 진행 중인 절차가 양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처분 고지와 확인자료를 계약 전에 확보합니다. |
| 교육·수수료 | 식품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9,300원, 전자민원은 8,300원입니다. 양수인 위생교육은 해당 업종의 신규 6시간 기준과 같은 업종 이수 이력에 대한 인정·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 권리금·옥외영업 | 권리금·시설의 인수 약정과 영업자 지위승계는 별개입니다. 옥외 좌석의 기존 허용 범위와 점용·사용 권한이 양수인에게 이어지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
계약서에서 빠뜨리지 않을 조항
| 조항의 대상 | 작성 방향 |
|---|---|
| 영업 종류 관련 조항 |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영업 종류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자료의 명의와 인수 기준일을 부속 명세에 특정합니다. |
| 신고 기한 관련 조항 |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신고 기한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이 항목이 충족되지 않을 때의 보완 주체와 종결 조건을 합의합니다. |
| 기관 수수료 관련 조항 |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기관 수수료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권리 이전에 필요한 동의·기관 확인과 잔금 일정을 연결합니다. |
| 처분 이력 관련 조항 |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처분 이력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인계가 끝났는지 확인할 증빙과 정산 책임을 계약에 구분합니다. |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 준비부터 접수까지
영업 종류의 거래 범위 확정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의 영업 종류 관련 원자료를 받아 실제 이전 대상과 명의를 비교합니다.
신고 기한 선행 준비
신고 기한에 관한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 인수 조건을 확정하고 보완 완료 증빙을 준비합니다.
기관 수수료 인계·종결 조정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의 기관 수수료 관련 동의·정산과 잔금·실제 효력 발생 순서를 맞춥니다.
처분 이력 접수·후속 확인
처분 이력과 연동되는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 신고·신청을 처리하고 발급 조건과 남은 변경 의무를 확인합니다.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 준비자료
- 영업신고·등록·허가증과 승계 신고서
- 위생교육 이수 자료와 대상자별 건강진단 등 자료
- 권리금·시설 명세와 임대차 사용권
- 행정처분 고지·옥외영업 현황·재고 정산표
보완을 부르는 상황과 해결 순서
영업 종류 증빙 누락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의 영업 종류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영업 종류 증빙을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신고 기한 증빙 누락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의 신고 기한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신고 기한 증빙을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기관 수수료 증빙 누락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의 기관 수수료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기관 수수료 증빙을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예상 일정과 비용
| 단계 | 일정·실비 구분 |
|---|---|
| 계약~접수 준비 |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의 영업 종류 확인 → 신고 기한 보완 → 계약·인계 증빙 확정 |
| 신고·허가 시점 | 실제 승계일부터 1개월 |
| 수리 여부 통지 |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
| 기관 수수료 | 지위승계 9,300원 · 전자민원 8,300원 |
| 대행·협업 비용 |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의 계약 작성 범위와 기관 수수료·처분 이력 검토량에 따라 서면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양도인이 폐업부터 해야 하나요?
세무상 사업자등록 정리와 식품 영업의 폐업·승계는 다릅니다. 영업신고를 먼저 폐업하면 승계 경로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양쪽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양도인의 위생교육을 그대로 쓰나요?
양수인의 교육·건강진단 등 의무와 면제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전 영업자의 자료만 받아 두고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처분은 양도인 책임으로 쓰면 끝인가요?
당사자 사이 계약으로 행정기관의 법령상 처분 승계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상 책임·정산과 행정상 효과를 구분합니다.
옥외 좌석도 자동으로 이어받나요?
옥외영업의 허용 범위와 점용·사용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사진만 보고 동일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실제 식품 영업자 지위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고 접수 후 3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규정을 확인합니다.
계약 문서와 전문가 협업
양도양수 계약서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인허가 승계 신고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합니다. 분쟁·소송은 변호사, 세금은 세무사, 등기는 법무사와 협업합니다.
운영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건설업 양도양수·M&A 플랫폼 전국건설정보(koreamna.co.kr)를 함께 운영합니다.
다른 업종 비교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 상담
계약 전 자료 점검과 접수 순서를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아래 항목을 공식 홈페이지 문의 내용에 남겨주십시오.
- 카페·음식점 인허가 양도양수 거래 형태와 잔금 예정일
- 영업신고·등록·허가증과 승계 신고서
- 위생교육 이수 자료와 대상자별 건강진단 등 자료
- 권리금·시설 명세와 임대차 사용권
- 행정처분 고지·옥외영업 현황·재고 정산표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