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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 인허가 종류

식품·외식 인허가 종류를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구분하고, 필요한 인허가 대행 범위와 신청 순서를 안내합니다. 식품 영업 종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영업 분류를 따릅니다. 식품안전나라 ↗에서 업종 분류와 민원 절차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 적용 기준은 업종·지역·신청 형태에 따라 확인합니다.

이 업종에서 먼저 확인할 3가지

01

판매 상대부터 구분합니다

매장에서 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점, 현장에서 만들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 다른 판매처에 납품하는 제조업을 나눕니다. 반찬·빵·수제청처럼 같은 제품도 제조 장소와 유통 경로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02

메뉴와 시설을 함께 표시합니다

주류 제공·디저트 제조·배달·포장·테라스 계획을 메뉴표 옆에 적습니다. 주방과 원재료 보관, 세척·포장 공간의 동선을 도면에 표시하면 시설 보완 항목이 분명해집니다.

03

교육과 신고 자료를 연결합니다

음식점 신규 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업 전 위생교육을 준비합니다. 교육 대상과 업종을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영업 형태를 먼저 결정하고, 지하수 사용이나 소방 대상 등 조건부 첨부자료를 구분합니다.

인허가 분류표

인허가구분근거 법령관할수행 방식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신고식품위생법시·군·구직접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카페·분식 등)신고식품위생법시·군·구직접
제과점 영업신고신고식품위생법시·군·구직접
단란주점 영업허가허가식품위생법시·군·구직접
유흥주점 영업허가허가식품위생법시·군·구직접
위탁급식영업 신고신고식품위생법시·군·구직접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신고식품위생법시·군·구직접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등록식품위생법시·군·구 (주류 제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직접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신고식품위생법시·군·구직접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등록식품위생법시·군·구직접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등록식품위생법시·군·구직접
식품운반업 신고신고식품위생법시·군·구직접
식품소분업 신고신고식품위생법시·군·구직접
식품판매업 신고 (유통전문판매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기타 식품판매업)신고식품위생법시·군·구직접
식품냉동·냉장업 신고신고식품위생법시·군·구직접
식품조사처리업 허가허가식품위생법식품의약품안전처협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신고신고식품위생법시·군·구직접
옥외영업 (테라스·야외 좌석)신고·지정구역 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시·군·구직접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양수·상속)신고식품위생법시·군·구직접
영업신고·등록 사항 변경 (면적·소재지·상호·업종 추가)신고식품위생법시·군·구직접
영업자 위생교육교육 이수식품위생법지정 교육기관안내
식품 품목제조보고보고식품위생법시·군·구직접
도축업 허가허가축산물 위생관리법시·도협업
집유업 허가허가축산물 위생관리법시·도직접
축산물가공업 허가허가축산물 위생관리법시·도직접
식육포장처리업 허가허가축산물 위생관리법시·군·구직접
축산물보관업 허가허가축산물 위생관리법시·군·구직접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허가축산물 위생관리법시·도직접
축산물운반업 신고신고축산물 위생관리법시·군·구직접
축산물판매업 신고 (식육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우유류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식용란수집판매업)신고축산물 위생관리법시·군·구직접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신고축산물 위생관리법시·군·구직접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허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지방식약청협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신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군·구직접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등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지방식약청직접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등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지방식약청직접
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등록등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지방식약청직접
주류 제조면허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관할 세무서협업 (세무사)
주류 판매업면허 (종합주류도매업 · 특정주류도매업 등)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관할 세무서협업 (세무사)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허가먹는물관리법시·도협업
양곡매매업·양곡가공업 신고신고양곡관리법시·군·구직접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인증식품위생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협업 (인증기관)
전통식품 품질인증인증식품산업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인증기관)협업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신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지방식약청직접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영업등록등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지방식약청직접

직접은 행정사 업무 범위 내 서류 작성·제출 지원을 뜻합니다. 협업 업무는 제휴 전문가·전문기관 연계이며, 설계·감리·세무·법률 고유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품·외식의 어떤 업무부터 확인하나요?

사업의 실제 내용과 장소,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시면 분류표의 후보 중 검토할 업무를 좁힙니다.

처리 기간과 비용은 얼마인가요?

선행 절차와 보완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관할 기관의 처리 안내와 실비는 개별 확인합니다.

계약했는데 운영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서와 기존 자료, 바뀐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신고 범위와 변경·신규 절차를 확인합니다.

다른 분야 검토도 필요한가요?

설계·세무·법률·시험 등 전문 업무가 필요하면 해당 제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연계를 안내합니다.

다음 단계 · 전문가 상담

식품·외식 인허가 대행 상담

업종, 장소, 계획을 알려주시면 검토할 인허가 목록과 순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 업종과 하려는 일 (예: 카페 + 디저트 직접 제조)
  • 장소 주소 또는 지번, 알고 있는 건물 용도
  • 창업·인수·이전·처분 통지 여부 (처분이면 통지서상 기한)
  • 개인·법인 여부와 예정 개업 시기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접수 유형을 나눠 확인합니다

약국과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맞춤형 판매업 자체의 영업신고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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